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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1호 사건…애널리스트 구속

  • 2020.01.20(월) 15:12

하나금융투자 애널 선행매매 혐의
공범자도 동일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후 첫 수사 지휘 사건으로 맡았던 불공정거래에 대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구속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39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39세, 회사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관계자가 사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또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체크카드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이 지휘한 첫 사건이다.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혐의 인지 즉시 증거확보와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가 배정된 후 9월 중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고, 대가성 금품수수까지 추가로 혐의를 규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 업계 선행매매 차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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