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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예탁금 폐지' 거래소, 코넥스 키우기 나선다

  • 2022.02.21(월) 13:43

기본 예탁금·공시 대리 의무 면제
코스닥 이전 상장 채널 등도 추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기본 예탁금을 폐지하고, 상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코넥스시장 매력 높인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코넥스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업력 등으로 인해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지난 2013년 7월 개장했으나 기업들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 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코넥스시장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는 우선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3000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상위시장에 비해 투자 활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의 경우 코넥스 시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 사전 고지 및 확인 의무는 부여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줄여준다. 공시대리 의무 완화 및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시 발생하는 회계·공시를 포함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코스닥시장과의 연결 통로로서 코넥스시장의 기능과 역할도 개편된다.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기준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속 이전상장에 대한 재무기준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더불어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1500억원, 10억원을 넘으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20% 이상일 경우 상장 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가 제출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패스트 트랙이 아니더라도 시총 및 일평균 거래대금이 750억원, 1억원 이상이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일지라도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편 규정 시행일은 항목마다 '상이'

한국거래소는 향후 이해 관계자 및 시장 참가자 등의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31일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가 조율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시행일은 각기 다르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 시행 예정이다. 정확한 시기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시점에 확정된다. 

더불어 이전 상장과 관련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인 내달 31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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