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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악용 부정거래 한 글로벌 헷지펀드…증선위, 검찰 고발

  • 2023.12.21(목) 09:37

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공매도 위반 적발
A사 미공개정보이용해 32억 부당이득 챙겨
중요정보 공개 전 매매 행위에 20.2억 과징금

공매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글로벌 헷지펀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시간외 거래(블록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가가 하락하기 전 무차입공매도와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해 수십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경 a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다가 거래가 합의되기 전 116억원 어치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A사가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헷지펀드가 매도스왑주문을 내면, 거래 상대방인 IB가 포지션을 헷지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게된다. 만일 IB가 보유한 물량이 없는 경우엔 차입 공매도를 하게되는데, 시장에 매도 주문이 나가 가격에 하방압력을 준다. 

또한 A사는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주식을 매도하는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도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B에서 포지션 헷지가 안될 경우엔 매도 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A사는 확실하게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까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를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보는 한편,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한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기소를 의결했다.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공매도 제한 위반에 형벌·과징금 제재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를 비롯해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한 B, C사는 주식의 매수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중요정보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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