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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정착하려면? "제재 보단 예방 수단으로"

  • 2024.11.15(금) 15:02

15일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정책심포지엄
"면책 요건 구체화하고, 면책 선례 보여줘야"
"실효성 위해 금전제재 가능케 해야" 의견도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증권학회 제공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제재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조언들이 나왔다. 책무를 잘 수행한 임원에 대한 면책 요건 등 인센티브가 제도 정착에 도움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증권학회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재수단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면서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책무 수행을 성실히 해낸 임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책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에 대한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책무구조도의 성공적 시행이 한국에서도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책무구조도에 근거해 책무를 적정히 수행한 임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전제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금전제재가 부가되어야 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제기에 필요한 지분요건이 너무 높다"며 "지분요건을 낮춰 금전제재를 가능케 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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