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집중투표 없이 '찐' 표대결 상황으로 진행된다. 영풍·MBK파트너스보다 의결권이 부족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집중투표가 막히면서 큰 고비를 맞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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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사선임에서는 집중투표가 아닌 일반적인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어려워지면서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결권 기준 영풍·MBK는 46.7%를 확보해 과반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미 영풍·MBK에 손을 들어준 노르웨이연금(NBIM) 등 해외기관이 있고, 주총 참석률이 현실적으로 100%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사선임 가결 요건(주총참석 의결권의 과반)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자체 지분(20.4%)과 현대차, 한화 등 우호지분을 합쳐 39.5%로 이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은 5.1%로 이를 더하더라도 영풍·MBK보다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면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사선임 안건에서는 고려아연과 영풍·MBK측 이사 후보 각각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는 중립적인 표결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지막 변수는 소수주주의 표심이다. 약 8.7%로 추정되는 소수주주의 대부분이 이번 주총에 참석해 최윤범 회장의 손을 들어줘야만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노르웨이연금과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영풍·MBK가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14명의 이사를 모두 선임하는 데 성공하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