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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해외주식, '결제완료일' 확인해야…세금 5배 차이 날수도

  • 2026.07.26(일) 12:00

주문체결일 아닌 '결제완료일' 기준 공제율 적용
7월말까지 80%→8월부터 50% 공제율 낮아져
매도대금 RIA 계좌에 1년 유지해야 세제혜택
다른 계좌 해외주식 순매수 시 공제 혜택 축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는 '주문체결일'이 아니라 '매도 결제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하루 이틀 차이로 세제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RIA는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결제일 확인이 중요하다. 7월 31일까지 매도 결제를 마치면 양도소득금액의 80%를 공제받지만, 8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공제율이 50%로 낮아진다.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결제까지 'T+1'~'T+3' 영업일 가량 걸린다.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T)로부터 1~3영업일 뒤에 결제가 완료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7월 말 이전에 매도 주문을 넣었더라도 실제 결제가 8월 이후 이뤄지면 낮아진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7월 27일 매도 주문이 체결돼 7월 29일 결제를 마치면 공제율 80%를 적용받는다. 반면 7월 31일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8월 4일 결제를 마치면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차이도 크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인 경우 7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치면 양도소득세는 33만원 수준이지만, 8월 이후 결제가 완료돼 공제율이 50%로 낮아지면 세금은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의 실제 결제완료일을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 형태로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RIA 계좌로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금을 다시 해외로 늘리면 순매수 규모에 비례해 양도소득 공제액이 감소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RIA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RIA 누적 가입계좌는 지난 3월 말 8만3035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 잔고는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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