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6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에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가계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받기로 했다. 통신비를 인하하는 통신사는 전파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입법 및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G뿐만 아니라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부과할 서비스별 요금 계획을 연도별로 기술하고,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재할당 신청의 경우 기존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 요금 수준을 함께 기술해야 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비 인하 계획이 있는 통신사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전적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6월 5G 주파수 경매 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5G 경매 이전의 성과는 주파수 경매에 결정적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선의 취지를 극대화하려면 그동안 성과보단 향후 통신비 인하 계획이 중요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김 과장은 "그동안 성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경우 기준점을 언제부터로 할지 등의 문제가 복잡하다"며 "또한 통신비 인하 계획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경우 경매가 끝난 뒤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5G 이후에는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했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토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오는 3월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