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SKB-넷플릭스 주고받은 이메일에 "금액언급없다"만 반복

  • 2022.08.25(목) 10:07

SKB "전용망 연결 후엔 이용대가 지불해야"
넷플릭스 "망 이용료 지불 관련 언급 없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료 소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어졌다. 

지난 24일 열린 변론에서는 SK브로드밴드 측이 '넷플릭스와 망 연결 과정이 퍼블릭 피어링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변경된 만큼 이용대가 정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퍼블릭 피어링은 인터넷교환포인트(IXP)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도로로 따지면 일반도로다. 반면 프라이빗 피어링은 인터넷 공급자와 수요자가 1대1로 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로로 따지면 전용차로 개념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퍼블릭 피어링 과정부터 비용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변경해서도 암묵적인 무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고 반박했다.

과연 무정산 합의 이었을까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24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변론기일 때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무정산 합의'가 이번 변론기일에도 주요 논쟁거리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2016년 미국 시애틀 인터넷교환포인트(IXP)를 통해 퍼블릭 피어링에 접속, 망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2018년 일본 IXP로 연결한 것은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망을 바꾼 것이므로 요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 측은 초기 비용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망 이용대금 합의는 추가적인 협의사항으로 남겨뒀을 뿐,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 합의가 원칙이라고 나섰다. 2016년 미국 시애틀 인터넷교환포인트(IXP)를 통해 망을 연결했을 때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적인 무상 합의가 이뤄졌으며, 2018년 일본 IXP로 변경 연결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일본의 IXP로 변경 연결할 당시 SK브로드밴드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언급하면서, 망 이용료를 요구한 부분과 망 성격을 바꾼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B-넷플릭스 논리다툼 여전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넷플릭스 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SK브로드밴드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넷플릭스 엔지니어와 만났다"며 "사전에 일본 IXP로 연결하자고 합의가 됐고, 컨퍼런스 뒤 귀국해 넷플릭스 측에 일본 IXP로 연결하자고 이메일을 보내 제안했다"고 밝혔다.

즉 퍼블릭 피어링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이메일로 상호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정산)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인용하면서 "동등한 규모의 사업자이거나 주고 받는 효익이 비슷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 무정산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나는 (정산)금액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메일을 작성했다"면서 "넷플릭스 품질과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가 누적돼 회사 측에서 먼저 이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도 "동등한 규모의 사업자이거나 주고 받는 효익이 비슷한 경우가 전제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인 명시적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일방적인 편익은 무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