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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잇따른 패소...국내에도 '볕들날' 올까

  • 2023.02.01(수) 17:39

경품·사행성·환전금지로 P2E 국내 서비스 발목
문체부 TF팀·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개선 나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에 진행한 P2E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처분 청구 소송 2건을 기각했다./그래픽=비즈니스워치

법원이 게임 이용을 통해 돈을 버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현행법상 P2E 게임에서 제공하는 가상화폐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품임과 동시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철퇴' 맞은 P2E 게임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이정희)은 지난달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트리스의 P2E 게임 무한돌격 삼국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인 '무돌 토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무한돌격 삼국지는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P2E 게임이 서비스가 금지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장벽이 된 게임산업법

두 소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게임산업법에 명시된 경품 제공·사행성 조장·환전금지다.

게임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게임과 관련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이 경품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스카이피플 소송 건에서 게임위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회사가 '코인 관련 게임'으로 파이브스타즈를 홍보하고 있는 것과 게임이 '돈 버는 게임'으로 검색되는 현황을 지적했다"며 "게임에서 얻은 가상자산이 이용자 사이에서 쉽게 거래되는 것과 더불어 거래소에서도 현금화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제도적 울타리 조성 나서

정부는 국내에서 P2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해 잰걸음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P2E 게임과 관련한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P2E 게임의 특성,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P2E 게임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P2E 게임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용 게임제공업자(온라인 게임사 등), △일반게임시설 제공업자(오락실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PC방 등)가 이용자의 유치와 홍보를 위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인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제외됐다.

'열쇠'는 게임 경품 해석

다만 경품에 대한 해석이 엄격할 경우 P2E 게임 활성화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게임 및 게임기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판돈', '보상', '우연성'이 사행성의 기준이다. 게임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토큰이 판돈으로 규정하면 경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 의원실은 "경품의 범위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등을 제외하고 넓은 범주로 잡을 계획"이라며 "사행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빼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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