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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일가, 상속세 5조3000억 어떻게 다 냈을까

  • 2024.09.02(월) 17:08

지분 팔고 유상증자·대여도

넥슨그룹 총수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최소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절차를 조기 완료했다.

NXC 관계자는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완료된 것으로 오늘(2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2022년 2월 말 별세한 이후 2년6개월여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됐다.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조기에 납부한 배경에 대해 NXC 관계자는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창업자의 자산 규모는 별세 당시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됐으며, 상속세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자산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해 최고 세율 50%과 함께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할증이 더해져 총 6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족은 보유한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냈다. 

이어 지난달 19일 NXC가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약 3203억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3만1771주(약 1648억원)씩 자사주를 취득해 순식간에 약 6500억원의 자금 확보가 이뤄졌다.

같은날 정민·정윤씨는 이들이 100% 소유한 기업 '와이즈키즈'가 진행한 3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지난달 30일 유 의장은 3200억원과 똑같은 규모의 자금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정민·정윤씨가 NXC 지분을 판 금액 대부분이 와이즈키즈를 거쳐 유 의장에게 대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 의장 일가가 납부 완료한 전체 상속세는 최소 5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번 상속세 납부 완료를 계기로 유 의장과 두 자녀가 넥슨그룹 경영일선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NXC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경영 안정을 우선한 결과이며 확대 해석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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