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가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천명하면서 카카오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최근 열린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카카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다.
카카오는 기업 지배구조 헌장에 '기업공개(IPO) 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 사전검토 및 주주보호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상장 추진시 의무적으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자회사 규모·소액주주 비율 등 자회사 특성에 맞춘 주주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신위는 지난해 6월에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신규 IPO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IPO 추진 때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검증을 거치고 IPO가 결정되면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카카오의 주주가치 보호대책 마련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쪼개기 상장과 관련, 모회사 일반주주에게도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준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카카오그룹이 보호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은 카카오그룹이 결정할 일이라 그때 다시 준신위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신위는 카카오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 협약 계열사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준 덕분에 권고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변화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