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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투명성 제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일 서울 고등법원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직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에피스 지분 자산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