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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징계에도 대표 연임 강행…제재 리스크 '첩첩산중'

  • 2026.03.20(금) 13:14

이재원 대표·황승욱 부대표 연임안 상정
오더북 공유·BTC 오지급 검사 결과 대기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지난 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비즈워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및 임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강행한다. 이번 처분 외에도 오더북 공유와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예고돼 향후 경영진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와 황승욱 거래소사업부문 부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이들은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주총에서 2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받게 된다. 이병호 감사가 물러나면서 정연대 세무사를 신규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당초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경영진 연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금지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에게도 문책경고를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아도 법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만큼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빗썸이 경영진 교체 대신 현 경영진 유지를 택한 것은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제재 리스크가 산적해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안심하긴 어렵다. 이달 발표된 FIU 제재는 2025년 3월17일~4월18일 진행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국한된 것이었다.

우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검사 결과가 대기 중이다. 빗썸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사업자로 분류된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공유 문제를 지적받아 별도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이번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 건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발생한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제 보유 자산보다 15배나 많은 물량이 전산상 지급된 점은 내부 검증 시스템은 물론 자산관리 내부통제에 심각한 미비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현재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FIU는 특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국의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두나무의 경우 지난해 2월 고객확인의무(KYC)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해 FIU로부터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제재를 받았고 이석우 당시 대표는 처분 이후 3개월 만인 그해 5월 대표직에서 물러나 고문 자리로 이동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사업자 라이선스(VASP) 갱신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당국 검사결과 발표를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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