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FIU가 지난해 4~5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9만건에 달한다. 특히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거래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FIU 측은 "미신고 가상자사업자와의 거래는 AML 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일부정지라는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서도 미신고 거래소 이전거래금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각각 영업일부정지 3개월, 영업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코인원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만건 등 운영 전반에서 부실함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FIU는 기관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과태료 액수는 향후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취소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