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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논란 중심에 선 경제민주화...어떤 법들이?②

  • 2017.02.27(월) 14:18

'경제민주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쪽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운 '경제민주화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은 경제민주화법이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유지, 발전시킬 경제활성화법에 시급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 어떤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데, 공정위의 이 권한을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은 고발권이 폐지되면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고발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자고 주장한다.

◇ 대형유통업체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유통업체의 업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입정상인이 내는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점포 관리 비용과 관련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점포 관리현황을 감독할 수도 있다.

◇ 신규채용 의무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4% 이상을 고용하게 하는 법이다.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금은 고용지원금과 고용촉진 사업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 공공기관 노조 추천 이사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 추천한 사람을 1명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대리점 본사 물량 밀어내기 방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기 하거나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15년 12월 의결됐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의 홍보·판매와 관련한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령에 추상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대기업 영화 배급-상영 겸업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영화상영업과 배급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정 영화가 많은 상영관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주된 내용이다. 대기업 멀티플렉스에서 한 개 이상 상영관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일정 수준 이상 상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최대 10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임대차계약 갈등 조정 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있다.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차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기간(현재 2년)을 4년으로 늘려 최소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다.

◇ 사회적책임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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