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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주총의장 질서유지권' 활용해야

  • 2020.03.17(화) 16:06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비 주총 과제 보고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장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주총의장 질서유지권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주총 내실화를 위해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를 바꿔 의결권 행사방법을 넓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17일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총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중 정기주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회사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정족수 미달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황현영 조사관은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총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주주의 주총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 한계가 있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추상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조사관은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주주가 주총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 주주가 입장을 원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을 별도의 장소에 모이도록 해도 주주와 직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상법(제366조의2제2항)에서 정한 의장의 총회 질서유지권을 활용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입장을 못하도록 하고, 대신 별도 장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황 조사관은 또 "상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전자투표는 주총 전날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회일 전날 오후 5시로 제한하는 전자투표관리규정을 바꿔 총회 전날 자정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올해 주총에 한해 증권회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주주들에게 전자투표를 홍보할 수 있도록하는 정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조사관은 주총 내실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로 ▲서면투표 도입 요건을 현행 정관변경에서 이사회결의로 완화하고, 일정 주주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 의무화 ▲국내주주만 가능한 전자투표를 외국인주주도 가능하도록 본인인증방식 다양화(미국처럼 아이디·비밀먼호 활용) ▲사전투표 방식의 전자투표가 아닌 주총 현장을 생중계로 보면서 투표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 ▲주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주명부 제도 개선 ▲주총 성립에 최선을 다한 회사에 한해 의결정족수 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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