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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경고 "재건축 수주, 위법시 입찰자격 박탈"

  • 2017.09.29(금) 14:30

주택업계 소집, 과열·위법경쟁 엄중 주의
이사비 지급 관련 적정기준 마련

정부가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와 관련 과열·위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내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반포주공1단지 수주에서 논란이 빚어진 이사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경쟁이 과열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업계를 소집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GS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27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 행위는 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주지시켰다.

 

이에 주택업계는 10월중 협회를 통해 자정의지 노력을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위반사항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도입된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도 추진한다.

 

만일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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