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와 관련 과열·위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내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반포주공1단지 수주에서 논란이 빚어진 이사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경쟁이 과열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업계를 소집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GS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27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 |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 행위는 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주지시켰다.
이에 주택업계는 10월중 협회를 통해 자정의지 노력을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위반사항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도입된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도 추진한다.
만일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