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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점검…'장비 이력'도 관리

  • 2017.12.26(화) 11:10

내년 1월19일까지 합동 실시…안전콜센터 운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원청관리 책임 강화

정부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월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500개 건설현장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프랑스 포테인사 등 동일 기종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건설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사진은 안전 사고 등과 무관) /이명근 기자 qwe123@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한다.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시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책에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한다. 오는 27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관리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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