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와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23일 ‘국민안전 및 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보고에서 건설과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 주제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을 목표로 삼고, 올해 1.5 수준으로 예상되는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2022년에는 0.7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엄격해진 안전 기준
국토부는 발주자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단계별로 발주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할 예정이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하면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별로 건설안전제도 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준도 높인다.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2진 아웃제(1회 발생시 영업정지, 2회 발생시 등록취소 및 3년내 재등록 제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 안전 확보와 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
여기에 작업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 및 신고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OS)과 기술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관리 체계는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이나 건설로봇 등이 대신하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연구‧개발)를 추진하고, ICT나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관리 체계는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이나 건설로봇 등이 대신하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연구‧개발)를 추진하고, ICT나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
◇ 지진‧화재 대비 ‘철저히’
주요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도로와 철도, 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 보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올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을 예방한다. 또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보강비용 금융지원과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과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과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