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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송도 무순위청약 '희비'…'문턱' 낮추기 어려운 이유

  • 2022.02.16(수) 11:00

해당지역 거주자만 '줍줍' 가능…물량해소 발목
인천 "줍줍 미달" vs 과천 "줍줍탓에 전월세 올라"
국토부 "불합리하지만 당장 개선 어려워"

최근 수도권에서 청약 열기가 급격하게 식으며 일부 지역에선 분양 물량 소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 송도 등에선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n차' 접수가 이뤄지는 등 입주자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무순위청약은 1·2순위 청약과 달리 해당지역 안에서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무순위 청약제도 자격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경기 과천의 '로또 줍줍' 영향도 이같은 청약 자격 유지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 과천 자이 견본주택에 방문한 시민들. 이 아파트의 무순위 물량은 올해 상반기 공급될 전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도권 줍줍 자꾸 미달…거주 요건 '발목'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현재 무순위 물량은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인 성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 청약과 달리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안에서 공급량을 소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등의 자격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무순위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제도를 강화했다.

가령 송도의 경우 1, 2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가능해 해당지역인 인천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순위청약에선 '인천지역' 거주자만이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들어선 수도권 분양시장이 주춤하자 이 제도가 오히려 물량 해소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해도 계약자를 찾지 못해 몇 번이고 모집을 반복하는 사례가 나왔다. 작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보였던 인천 송도에서도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을 겪는 단지가 생겼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는 지난 14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 결과, 2개 주택형에서 각각 1가구씩 미달됐다. 작년 12월부터 4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잔여 물량 '완판'에는 실패했다.

작년 11월 모집공고를 낸 '송도자이 더 스타'도 예비입주자 내에서 미계약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지난 3일 84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 역시 오는 28일부터 진행하는 정당계약에서 모든 물량이 주인을 찾을지가 관심이다. ▷관련기사: 얼어붙은 인천 송도…아파트값 떨어지자 맥 못추는 청약(2월10일)

서울에서는 '에비뉴 청계Ⅰ'이 지난 8일까지 6번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에비뉴 청계Ⅱ'도 무순위 모집공고를 3번 냈다. '브이티스타일', '신림스카이아파트'도 작년 첫 모집공고 이후 이달 초까지 각각 5번의 무순위 청약을 시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아직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 경우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하고,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3개월 연속 늘고 있다"며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선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계약자를 찾지 못해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엔 불합리한 면이 일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지금으로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 또는 강화할지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격 제한 풀어도 문제… '로또 줍줍'하러 위장전입까지

정부가 청약 자격 완화를 머뭇거리는 건 올해 경기 과천에 공급될 예정인 약 200가구의 무순위 물량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계약취소로 인한 무순위 청약은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로또 줍줍'으로 주목을 받았다.

작년 10월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인 '과천 위버필드'와 '과천 자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5개 단지 등 총 7개 단지에서 196가구의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들 물량이 올 상반기 내 무순위 청약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8억원대였는데, 현 시세는 20억원에 육박한다. 인근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작년 8월 22억원(28층)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위장전입'까지 이뤄지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집잇슈]'청약(줍줍)따라 과천간다?'…반지하·옥탑도 북새통(12월9일)

이에 과천시는 국토부에 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과천시 측은 "과천으로 위장전입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전·월세 시장이 과열되고, 청약과 무관한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에선 반대로 무순위 청약자격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순위 청약을 고려하는 수분양자들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무순위 청약제도를 완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문턱을 높이는 상황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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