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독립 청년 약 15만 2000명이 대상이다. 내달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시·도 간 청년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여는 정기 협의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해당 나이가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거주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약 1만원(500만원×2.5%÷12월)으로,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 돼 지원 가능하다.
청년 본인의 가구와 함께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대상이다. 청년 본인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수준이다. 또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다. 재산가액 기준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국토부는 서울 3만 3000명을 포함해 전국 총 15만 200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 대상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에 총 12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이거나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또 행복 주택 입주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으면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