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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 펜트하우스가 고급주택이 아닌 이유

  • 2023.04.04(화) 08:36

주택의 구분 중에는 '고급주택'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 구분되는 것을 넘어서 더 넓고, 특별한 시설을 갖춘 경우 '고급주택'으로 구분되죠.

고급주택은 호화스러운 사치재로 보고, 취득할 때 매우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야할 취득세에서 무려 8%p나 가산해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3주택 이상인 경우 8~12%의 중과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방안은 2023년 4월4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여기에다 다시 8%p를 더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사려면 최고 20%라는 무시무시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고급주택의 가격이 100억원이라면 취득세만 20억원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무거운 세금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건축단계에서부터 고급주택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면적과 시설에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죠. 사실상 고급주택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취득세 규정상으로는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취득세를 가산하는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려면 일반 주택은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해야 하고요.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에스컬러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단독주택들을 보면 이 면적보다는 살짝 부족하게 짓거나 엘리베이터도 적재하중 200㎏을 밑도는 것으로 설치해서 무거운 취득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마당에 수영장을 갖추더라도 67㎡보다는 적게 만들기도 하죠.

고급주택 취득세 /그래픽=비즈워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복층은 274㎡를 초과해야 고급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백억단위에서 거래되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나 빌라들을 보면 대부분 이 면적에서 '딱 한 뼘' 정도만 작게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PH129로 이름을 바꾼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의 경우 복층의 전용면적이 273.96㎡인데요. 고급주택 규정인 274㎡에 딱 0.04㎡(400㎠), 즉 A4용지 한 장(624㎠)보다 작은 차이로 취득세 가산기준의 고급주택에서 벗어납니다.

재벌가 회장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아파트와 빌라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고급주택 면적규제를 피해 지어졌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의 벙커로 유명했던 트라움하우스 5차 복층주택은 273.88㎡, BTS 맴버 RM과 지민, 가수 싸이와 지드레곤, 이승철 등이 분양받거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은 각각 244.82㎡, 242.95㎡로 245㎡, 274㎡보다 아주 조금씩 작게 지어졌습니다.

대구시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와 같이 지방에서도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꼭대기층을 펜트하우스로 꾸며놓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펜트하우스(243.91㎡), 부산 해운대의 트럼프월드마린(243.86㎡)과 엘씨티 펜트하우스(244.61㎡)도 245㎡보다 아주 살짝 작은 면적입니다.

한남더힐의 경우 집값이 떨어진 최근에도 100억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고급주택으로 구분됐다면 1주택자라도 11억원의 취득세를 내야 구입할 수 있겠지만, 한뼘 작게 지어진 덕에 8억원이 적은 3억원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고급주택 펜트하우스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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