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성 및 주민 동의율이 높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준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다.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자는 만기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최장 5년)에 한꺼번에 상환해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 지역 이자율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이자율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별도로 최대 1%다.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한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5개 권역(서울·수원·대구·광주·대전)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선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