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공 46년차 은마아파트, 49층 높이 5962가구로
3. 강남 마지막 판자촌, 재개발 입주권 판다고?

"발밑 불안해"…서울시, 100km 철도공사 살핀다
최근 땅 밑이 심상치 않아요. 올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땅 꺼짐'(싱크홀)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있었는데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에서도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노후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하 누수가 꼽혀요. 물이 주변 흙을 쓸어내리면서 땅속에 공간이 생기고 결국 지반이 내려앉게 된다는 건데요. 통상 경과연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하는데 서울 전체 하수관로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수관 비율이 55.5%라고 해요.
이와 함께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도 싱크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시는 동북선·신안산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요.
또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 50곳(45㎞)에 대한 탐사도 이달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지질 정보와 지반 침하 위험도를 분석한 별도의 지도를 따로 만든다고 해요.
서울시 관계자는 "상·하수도관과 가스·통신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우선정비구역도'는 지반침하 위험도를 살피기에 적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지반 위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어요. 다만 이를 외부에 공개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해요.
준공 46년차 은마아파트, 49층 높이 5962가구로
1996년 재건축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재건축 추진만 29년째인 단지가 있어요. 1979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동안 정부 규제 강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올해는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요.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달 21일까지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해요.
2023년 수립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적용해 5778가구를 짓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적용해 기존안 대비 184가구를 더 짓게 됐어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공람 이후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 뒤로는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철거 및 착공이 이뤄져요. 윤수일의 '아파트'가 로제의 'APT.'로 재건축되는 것보다 늦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던 은마아파트인데요. 은마아파트의 재탄생을 볼 날이 이제 진짜 머지않은 듯해요.

강남 마지막 판자촌, 재개발 입주권 판다고?
'물딱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파트입주권을 소위 '딱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을 합쳐 만든 단어예요. 보통은 개발 예정지 내에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은 입주권을 받는데 강제 수용돼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가짜 입주권인 셈이에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 같은 물딱지 거래 사기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에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거래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SH공사 측은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SH공사에 따르면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룡마을 거주민 중 허가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거나, 1989년 1월24일 이전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없다고 해요.
SH공사 관계자는 "구역 내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비닐로 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긴 한데 강남구청에서도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더불어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설립도 불가능해요. 또한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금지돼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