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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여의도 1.2배 공원녹지 조성해 탄소배출권 확보

  • 2025.12.10(수) 17:56

광명시흥산단 녹지 활용, 연간 21톤 탄소 저감
신도시·산단 공원녹지 '탄소상쇄공원'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확보한다. GH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첫 사례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G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정부 공식 승인 및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면 새로 숲을 조성하거나 식생을 복구하게 된다. 이후 모니터링 및 검증을 통해 감축량 인증실적을 발급받고 이를 배출권시장(KRX)에서 거래 가능한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헥타르(㏊) 규모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 2.9㏊)의 1.17배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 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승인·등록으로 GH는 향후 15년간 약 328톤, 연간 21톤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게 된다. 상수리나무 등 28종 수목 3200여그루가 흡수할 탄소량에서 묘목 운송, 식재 장비 사용 등 조성 과정 배출 탄소량을 차감한 순수 흡수량이다. 수목들은 그루당 연간 약 7.4㎏을 흡수한다.

GH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숲)' 개념을 도입해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이 조성되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실적을 확보하거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크레딧을 축적해 나간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등록은 공원녹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GH는 탄소상쇄공원 조성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감축량 거래나 도내 기업 지원 등 차별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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