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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 경정청구 해보니 '대박'

  • 2016.03.29(화) 14:11

[Inside story] 국세청, 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시
2011년 근로소득부터 가능..부양가족 추가로 절세 혜택

직장인들이 손쉽게 용돈을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세청을 상대로 당당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세금의 노다지가 숨어있는 곳은 국세청이 28일부터 개시한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입니다. 직장인들은 2011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등장한 '신고서 자동 작성'의 후속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말 그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이제 자동 작성 방식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는 건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동작성 시작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옆 부분의 '경정청구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자동작성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경정청구를 신청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관할세무서와 전화번호가 뜹니다. 여기서 '다음 이동'을 누르면 소득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기본사항 입력 '준비 완료'

 

소득공제 명세서를 확인하고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자동으로 성명과 주소가 입력됐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전화번호 등을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 추가하는

 

이제 근로소득신고서를 다시 살펴보고, 과거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빠뜨렸거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 등에서 신고를 제대로 못했던 항목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만약 인적공제 부분에서 부양가족 1명을 빠뜨렸다면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성명이 보입니다. 관계를 설정한 후 '등록하기'와 '적용하기'를 차례로 클릭하면 인적공제 수정이 완료됩니다.

 

#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부양가족 1명을 추가해서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납부(환급세액) 부분을 확인해보니, 소득세 22만5000원과 지방소득세 2만2500원을 합쳐 총 24만75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환급 세액을 한번 더 확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 신고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미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유와 환급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와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경정청구가 모두 끝납니다.

 

 

# 통장에는 1~2달 후 입금

 

경정청구를 마친 직장인은 이제 통장에 세금이 환급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실제로 통장에 환급액이 입금되려면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쏠쏠한 절세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각종 공제 요건이 맞는지 여부는 직장인이 직접 챙겨봐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결 편리해진 경정청구 절차를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면서도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이나 중복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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