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용량이 가장 작은 사이즈 음료를 일부러 메뉴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숏(Short, 237ml), 톨(Tall, 335ml), 그란데(Grande, 473ml), 벤티(Venti, 591ml) 4가지 음료 크기 중 메뉴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YMCA 측은 “많은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오인하고 있다”며 “가격표시에 ‘숏’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 톨 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스타벅스의 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스타벅스가 외면했다”며 “회사의 매출은 증대되는 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처럼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는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 크기 4가지에 대해 모두 표기하고 있다.
YMCA 측은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