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지역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시공사 티엘산업에스는 지난 13일 경기양평점 오픈의 핵심 요건인 '지역상인 상생협약서 동의'를 얻어냈다. 그동안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의 입점을 반대해온 지역상인회 '양평 물맑은시장 상인회' 표결위원 13명중 9명이 상생협약에 동의하면서 허가절차에 길이 열렸다. 경기양평점이 공사를 시작한지 5년6개월만이다.
▲ 출처/롯데마트 홈페이지 |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은 지상2층, 지하2층의 연면적 9977.3㎡(약 3018평) 규모의 건물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터미널 인근 부지에 이르면 다음달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건물 외형은 갖춰졌고, 현재 내부집기를 들이면서 지점 직원들을 채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롯데마트는 상생협약 타결이 이뤄진 13일 기존 다른 지점에서 담당자 9명을 경기양평점으로 발령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롯데마트는 경기양평점에서 영업과 계산, 상품지원 등을 담당할 수십여명의 직원 채용에도 나섰다. 지역주민 위주로 채용하기 위해 이력서 등 제출은 방문접수 받기로 했다.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은 지원서를 낸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과 22일 면접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형마트의 경우 오픈 석달 전 직원을 채용하는데, 경기양평점의 경우 건물 준공을 마치고도 행정절차에 걸림돌이 생겨 채용을 미뤄왔다. 이번에 지역상인회와 상생협약이 성사되면서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공사 티엘산업에스가 양평군청에 상생협약서를 동봉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롯데마트가 대규모 점포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소비자와 지역상인 입장이 달라 논란이 많았지만, 협약이 이뤄진다면 군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는대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허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는 2009년 무렵 경기양평점을 계획하고 2012년 7월 시공사 티엘산업에스가 건축허가를 받자 경기양평점 착공에 들어갔다. 당시 양평군은 허가를 내면서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후 대규모 점포개설을 등록해야 착공이 가능하며, 불이행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별조항을 넣었다.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2011년 6월 '1km 이내'로 확대된 것을 감안해서다.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은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800m 가량 떨어져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는 상인회 반발이 계속되자 양평군청이 거리제한 조항을 꺼내들어 2013년 7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꼬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소송은 3심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시공사 측에 최종 패소판결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3년 넘게 중단됐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마트의 일부 공간을 판매장이 아닌 문화시설 등으로 바꾸겠다는 변경 신청서를 내고, 양평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말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는 재개됐지만 오픈을 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했다. 양평군이 공사 재개를 허용하면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특별조항을 붙였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하려면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이 선행돼야 하고, 준공검사 신청서에는 '지역상인회의 상생협약서'가 함께 동봉돼야 했다. 또 다시 롯데마트, 시공사와 지역상인회간 소송 등 우여곡절끝에 결국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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