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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편의점 본사 향한 따가운 시선

  • 2018.09.18(화) 14:44

과다 출점 논란 이어 가맹본부-점주 갈등 부각

요즘 유통업계에서 가장 핫한 업종은 바로 편의점입니다. 좋게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통채널로 자리 잡아 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면 나쁘게는 각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와 본사(가맹본부)와 갈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편의점은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편의점 점포 수는 4만 개를 넘어섰고, 점포당 인구수는 1300명 수준으로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220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은 성장을 위해 빠른 속도로 점포를 늘려왔는데요. 덕분에 편의점 산업이 유통업계에서 잘 자리 잡긴 했지만 최근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점포당 수익성이 떨어지니 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편의점 업계 1위인 CU 본사 앞에서 일부 점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CU가 예비 점주들에게 점포 개설을 권유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주가 폐점을 선택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고, 각종 지원금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24시간 영업 강제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수익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불길'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주의 월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이른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편의점 본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19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앞서 CU의 일부 점주들이 요구했던 폐점 위약금 폐지와 최소수익 보장 등의 방안을 다뤘습니다.

물론 편의점 본사는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점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요. 편의점 본사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는 통상 점포의 매출 총이익에 30%가량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이란 전체 매출에서 상품원가를 뺀 수치입니다.

24시간 영업의 경우 점주가 충분히 18~19시간 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면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게 편의점 본사의 설명입니다. 폐점 위약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은 본사와 점주의 약정사항이어서 일방적인 폐점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본사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점주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인테리어를 해주고 집기를 대여해주는 등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서 점주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 폐점을 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24시간 영업 역시 전기료를 지원해주면서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왜 점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갈까요?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편의점 본사의 과당 출점 경쟁입니다.


점주가 처음 본사와 계약할 땐 보통 만족할만한 매출을 예상합니다. 문제는 근처에 또 다른 점포가 들어서면 매출은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 브랜드의 경우 어느 정도 점포당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가 바로 옆에 들어서는 건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는 어느 한 브랜드에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편의점 본사 모두 너도나도 근접 출점으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개별 점주의 계약 관계를 따지자면 편의점 본사가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과당 경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외면하고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변명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다행히 최근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근접 출점을 자율적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건데요. 과거 공정위가 이를 '담합 행위'로 봤던 탓에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공정위의 답만 기다릴 게 아니라 과다 출점을 자제하고 기존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폐점 위약금 문제와 최저 수익 보장 등 일부 점주들의 요구에 대해 무작정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기존 점주들을 보듬을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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