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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대규모 투자계획 내놓나

  • 2018.10.05(금) 16:51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234일만 석방
롯데 안도…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현안 탄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된다. 앞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 신 회장은 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1심과는 상반된 판결이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명근 기자/qwe123@).

신 회장이 석방됨에 따라 그동안 총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그룹은 한숨을 돌렸다. 물론 아직 대법원 상고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구속 기간 멈춰있던 각종 현안을 신 회장이 직접 챙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구속 기간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총수 부재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총수의 판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인사,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4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및 인수·합병 건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현지 업체 인수·합병 건 등은 신 회장의 부재로 미뤄져 왔었다. 올해 롯데그룹은 국내외에서 총 10여 건, 약 11조원 구모의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추진할 수 없었다.

신 회장이 복귀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인수·합병 등은 물론 그룹의 전략, 인사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및 채용 계획을 밝힌 것과 달리 롯데그룹은 이마저도 발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신 회장이 석방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기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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