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의 '메가'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농심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메가푸드마켓 브랜드를 당당히 쓸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농심 유통업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자사 상표를 침해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메가마트가 이에 불복하며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원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부터 메가푸드마켓 점포 리뉴얼에 나섰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 오픈 후 1년 간 식품 매출은 전년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