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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건 털려도 제재방안 없었다

  • 2014.01.22(수) 20:07

신용조회업자 KCB, 기관제재 안받아

8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샜어도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기관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KCB는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지만 감독당국은 이 회사를 제재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KCB는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통신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나 카드사용액, 요금연체 내역 등 각종 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겨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지난 2005년 19개 대형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500억원을 모아 설립했다. 전산설비 등의 투자부담으로 2008년까지 영업손실이 났으나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국내에서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는 KCB 외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등 총 6곳이다. 이 가운데 KCB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3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은행이나 카드사는 KCB와 같은 신용조회업자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신용평점)을 참고로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KCB는 4100만명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현재 2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조회업은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는 업무임에도 그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용정보회사에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할 수는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용정보법이 불법 채권추심을 막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돼왔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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