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사고 잦은 은행에 금감원 '특임 감사' 상주

  • 2014.04.15(화) 11:03

금감원 직원 상주해 밀착 감시…은행에 특단 대책 주문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되면 은행권도 책임

대형 금융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상주하면서 밀착 감시를 받는다.

기업 구조조정 잣대도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되면 채권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는 탓이다.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10개 은행장들을 소집해 최근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금융권 전체가 모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획기적인 경영 쇄신과 함께 임직원의 의식 개혁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면서 “CEO들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서기 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과 인사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고가 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원장은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사고 은폐나 늑장 보고 등 기만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역을 상주시키는 상주검사역 제도도 도입한다.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해 잠재된 부실 위험과 사고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목적이다.

최 원장은 아울러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시행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하고, 여신관리를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온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잠재 리스크까지 엄격히 평가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달라는 주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정상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이 객관적 근거 없이 단기간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될 경우 평가의 적정성 여부 집중 점검해 해당 은행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신취급 절차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자리엔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서진원 신한은행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하영구 한미은행장, 아제이 칸왈 한국SC은행장 등 7개 시중은행장을 비롯해 홍기택 산업은행장과 김주하 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홍콩 출장 중인 권선주 행장을 대신해 박춘홍 수석부행장이 대참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