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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해외 체류땐 실손보험료 내지 마세요

  • 2017.03.15(수) 15:35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김보험 씨는 지난해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복학해서 친구에게 들어보니, 해외에 오래 있었으면 해당 기간 냈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환급 절차를 알아본 뒤 해외 체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김 씨처럼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모르고 십 수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해외여행 기간에 다쳤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매달 꼬박 돈을 내면서도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꿀팁'을 소개합니다. 


김 씨처럼 유학을 다녀오거나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혹은 사후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국내 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국한 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기간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기간에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낸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값은 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합니다. 지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장해주니, 약국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에 해당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등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약값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겠다고 보험사 본사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략 1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내역을 집적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병원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보험사에 방문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한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본인 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중간진료비 고지서 등을 보험사에 내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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