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험 씨는 지난해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복학해서 친구에게 들어보니, 해외에 오래 있었으면 해당 기간 냈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환급 절차를 알아본 뒤 해외 체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김 씨처럼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모르고 십 수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해외여행 기간에 다쳤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매달 꼬박 돈을 내면서도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꿀팁'을 소개합니다.
김 씨처럼 유학을 다녀오거나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혹은 사후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국내 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국한 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기간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기간에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낸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값은 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합니다. 지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장해주니, 약국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에 해당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등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약값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겠다고 보험사 본사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략 1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내역을 집적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병원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보험사에 방문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한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본인 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중간진료비 고지서 등을 보험사에 내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