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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 규제...내 대출한도는 얼마?

  • 2017.06.21(수) 11:50

같은 가격에도 조정지역은 한도 줄어
소득 낮고 주택 없는 서민에겐 더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율,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두 기준 중 더 낮은 한도를 토대로 은행 대출금을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살거나 서민·실소유자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자의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낮추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사더라도 지역, 대출자의 소득 등에 따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 청약조정대상지역 vs 일반 지역

서울, 경기와 부산의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같은 가격의 일반 지역 주택을 살 때보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박지훈씨가 3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사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LTV 60%를 따른 대출한도는 2억1000만원, DTI 50%를 따르면 3억원(10년 상환 기준)이다. 둘 중 한도가 더 낮은 LTV를 적용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의 김종현씨가 동일한 가격의 천안 용곡한라비발디 133
를 사면 기존의 LTV 70%, DTI 60%를 따른다. 대출한도는 각각 2억4500만원, 3억6000만원(10년 상환 기준)으로, 이중 LTV를 적용해 2억4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같은 가격이지만 일반 지역 아파트를 사는 김씨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서민•실소유자 vs 부자•다주택자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더라도 서민·실수요자는 기존의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 부자·다주택자와 달리 소득에 비해 돈을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부부 연 소득 3000만원인 김재환씨가 3억5000만원인 서울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를 살 경우 기존의 LTV와 DTI를 따른 대출한도는 각각 2억4500만원, 1억8000만원(10년 상환 기준)이다. 이중 DTI를 적용해 1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원이고, 주택을 보유한 강동호씨가 세를 놓을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를 사면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되지 않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LTV 2억1000만원, DTI 5억원(10년 상환 기준)으로, LTV를 적용해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다. 소득수준은 강씨가 김씨보다 3배 이상 높지만 빌릴 수 있는 돈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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