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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뉴스투뿔-'중도해지' 주목해볼 이유

  • 2018.09.12(수) 08:51



경제뉴스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더 쉽게, 더 재밌게 설명해드리는 '뉴스투뿔' 배민주입니다. 

요즘 금융상품과 관련한 기사를 보다 보면 중도해지란 단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중도해지는 적금, 보험상품, 대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다 약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해지가 중요한 건, 이럴 경우 약정된 금리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의 경우 미리 갚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중도해지를 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반드시 금융상품 약관에 반영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왜 중도해지란 단어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우선, 중도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생명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11조 7000억원 가량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해지환급금이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생명보험뿐 아니라 손해보험이나 은행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예적금 해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금융소비자들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이나 예적금을 깨서 급하게 쓸일이 많아졌거나, 벌이가 나빠져 매달 보험료나 예적금을 적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만기 때 지급하는 금리에 비해 중도해지 때 주는 금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해지금리 산정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따져서 금리를 달리 적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기때 2.6%를 주기로 한 적금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적금을 부었던 기간은 무시하고 중도해지 금리를 일률적으로 0.2%만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적금을 부은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중도해지금리가 이슈가 되자, 중도해지를 해도 만기 때와 같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상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OK저축은행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정기예금인 '중도해지OK정기예금'입니다. 예금 이름처럼 하루만 맡겨도 예치된 금액에 대해 만기약정금리인 최대 2%와 똑같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입니다. 1년여만에 4만6000 계좌, 수신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OK저축은행은 이 상품이 큰 인기를 끌자 9월 21일부터 사흘간 개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 명칭을 'OK저축은행 박세리인비테이셔널'에서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인비테이셔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골프대회를 기념해 9월 26일까지 해당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상상인 저축은행도 중도해지 때 약정금리를 적용해주는 '중도해지 괜찮아 369 정기예금'을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금융거래를 하실 때 중도해지와 관련해 주의사항뿐 아니라 이벤트도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민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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