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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망보험금 분쟁 차단' 새 표준약관 시행

  • 2018.10.04(목) 18:00

새 표준약관..존엄사 상관없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 보장제외 '부담보' 기간 지나면 고지 의무
가입자, 과거병력 구두 아닌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존엄사가 합법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망시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한 개정된 표준약관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최근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등 불명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보험금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존엄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란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표준약관은 일명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이나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존엄사가 사망의 원인이나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연명의료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등을 사망 원인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존엄사가 합법화 되면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존엄사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우연한 사망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약관상 보험가입후 2년 이내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상해 이외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이번 약관 개정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이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둔다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배임이나 모럴해저드(고객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고 건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오히려 기준이 명확한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서는 보험 가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보장이 제한됐던 '부담보' 면책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보험사가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는 가입전 소비자의 병력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부담보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장제외 기간(면책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보험청약일로부터 5년간 해당부분의 치료내역이 없을 경우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워 이를 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자들에게 직접 알리도록 한 것이다.

변경된 표준약관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부담보 관련 내용은 기존 가입자들도 모두 적용된다. 즉 3년전 가입해 부담보 기간이 지났거나 가입 후 5년 동안 관련 부분의 치료내역이 없을 경우 보험사에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앞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방법서 변경을 통해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서류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부분도 새로 생겼다.

10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과거 진단받은 내용이나 질병 치료에 대한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 '알릴의무', '구두', '해지'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계약 전 제대로 질병이력 등을 알리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알리기 위함이지만 소비자보호 보다는 자칫 보험사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서에 서명이나 기입하는 내용이 늘어나면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며 "펀드 가입시 늘어난 가입서류 때문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몇분간 서명만 하는 것처럼 오히려 보험사 면피용으로 사용돼 소비자 불만을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하게 나온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알릴의무에 소비자 서명이나 직접 기재를 추가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의 답습으로 오히려 보험사나 당국의 명분을 명확히 해 면피에 이용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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