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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화 '좋은 일자리 될까?'

  • 2018.11.20(화) 18:44

'설계사 등 4대보험 의무화 영향' 전문가 토론회
이지만 교수 "보험사 월 1천억 비용증가, 설계사 감축 불가피"
"15만명 저소득설계사 중심 인력조정 가능성"
고용부, 의무화 의지 확고.."임의가입은 실효성 떨어져"

"좋은 일자리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하는 것이 아닌 개념적으로 (누군가) 정할 경우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아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이 공동주최로 개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이하 특고직)에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대한 평가다. 보험사를 비롯한 사업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대규모 설계사 감축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낮은 수수료 수입자) 비중이 매우 높은 특이한 인력구조를 보이는데 (겸업 등이 가능한 만큼) 월 소득 50만원인 설계사도 본인의 소득에 만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회보험 의무적용시 (보험사가) 인력관리 비용 증가로 저소득자 중심의 인력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면 소득이 아예 없어져 오히려 더 큰 소득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수수료) 분포를 보면 20만원 이하가 13.9%, 50만원 이하가 22.8%, 100만원 이하가 34.1%에 달한다.

이 교수는 "월 소득 20만원의 경우 연간 모집계약이 1건 정도"라며 "보험사가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비용 대비 실적을 감안할 경우 40만 설계사중 15.9%에 해당하는 6만49957명의 설계사에 대한 인력감축을 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소득 비중을 감안할 경우 50만원 이하 소득 설계사의 경우 10만8021명(26.5%). 100만원 이하 15만7438명(38.6%)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용보험을 비롯해 4대 사회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월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교수가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대상으로 비용부담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시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 의무도입시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지만 교수는 "낮은 소득분포를 보이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인력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고직에 대한 사회보험 도입시) 기업의 비용증가에 대한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지만 수요자인 근로자 상황에 맞도록 '맞는 일자리'가 돼야한다"며 "특정 연구자, 정책당국자, 법규에 의해 정해질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강제 의무가입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근로자와 특고직의 차이가 있는 만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고 일관되게 의무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인 독단일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는 이직과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방식의 임의가입 형태와 유사한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취업자 가운데 2명중 1명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선택 우려가 있어 당연적용(의무가입)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출발점으로 산재가 적용되는 9개 직종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적용과 근로자성 인정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중 정책관은 "특고직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특고직의 사회보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부가 연내 이 부분(특고직의 사회보험 의무적용 관련)을 국회서 다뤄줬으면 하는 말을 전했으나 좀 더 깊이있게 논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적인 특고직 이외 새로운 특고직이 생겨나고 있고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제도 도입이) 설계사 실업이나 취업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데 이는 장담할 수 없다"며 "보호하려는 대상을 실제 보호할 수 있는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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