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간 8000억원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반면 연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들어가는 적격비용이 인상됐다. 실질적으로 중소형가맹점에서 덜게 된 부담을 대형가맹점이 떠안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사 수수료 인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그 결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장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에 해당하는 262만6000개가 됐다.
일반음식점은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제과점도 대부분(98%)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슈퍼마켓(92%)과 편의점(89%) 중 대부분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가맹점의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혜택도 누린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700만원이 지출되는데 매출세액 공제제도 덕분에 650만원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50만원(연 매출 대비 0.1%) 수준이 된다.
반면 대형가맹점은 부담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겠다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모두 바꾸게 했다.
그 결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올해 1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