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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계사 통해 24시간 보험가입 가능해진다

  • 2019.05.15(수) 17:37

금융위, 금융혁신서비스 8건 추가 지정
QR코드 활용한 경조사비 간편송금도 선정

앞으로 AI(인공지능)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상담이나 계약체결이 이뤄져 24시간 언제나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해 QR코드로 경조사비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회사는 핀크, 페르소나시스템, 페이콕, 한국NFC,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BC카드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상정해 이번 8건을 포함해 총 2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중 기존에 지정됐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처리됐으며, 신청건 가운데 특례요청 내용이 현재 규제개선 중이거나 개선추진 예정인 경우 관련 내용을 안내해 신청기업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AI 통해 보험 가입하고 QR코드로 간편하게 송금 

이날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페르소나시스템의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채널의 전 과정을 설계사가 아닌 AI를 통해 진행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서비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판매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불완전판매나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등의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행위가 가능한자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규제특례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부가조건은 AI를 통한 최대 보험모집 건수를 연간 1만건으로 제한해 현재 서비스를 하기로 한 DB손해보험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상품 판매와 관련해 민원, 분쟁 및 소송 등은 DB손해보험이 1차적인 책임자로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자체테스트를 거쳐 2020년 1월 DB손해보험의 암보험, 운전자보험을 대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의 1차 책임을 전제로 AI를 통한 모집을 허용할 방침이다.

BC카드의 'QR코드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 경조사 안내 게시물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송금하려는 사람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송금이 완료되는 간편송금서비스다. 경조금 등을 송금한 사람의 명단은 수납자에게 제공돼 명단관리 업무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과 가맹점의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걸었다. 부가조건으로는 거래내역정보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불법현금융통 감시 및 적발시 이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등이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QR코드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계좌없이 송금할 수 있어 결제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송금결제를 허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신한과 BC가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단에서 검토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인 카드깡 등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없을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규제를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신료 납부·휴대폰 소액결제 정보 신용평가에 활용 

과거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때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 등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할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핀크는 고객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기간, 로밍·미납·소액결제 등 개인의 통신서비스 납부정보를 활용해 통신(신용)등급을 생성 및 제공하고,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하는 등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 조회를 중개하는 신용평가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법에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신용조회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또한 앞서 선정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과 같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규제로 대출모집인의 과다 경쟁, 대출 갈아타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낳았다.

아울러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던 만큼 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등 3곳은 패스트트랙으로 서비스 지정이 완료됐다.

권대영 단장은 "기존에 선정된 5곳을 포함해 3곳이 추가돼 총 8개 업체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 운용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 결제서비스를 신청한 ▲페이콕 ▲한국NFC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신청을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신청건들을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1월중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가운데 규제개선이 이뤄졌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법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판매 허용'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 된 사안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에 있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기기 등 건강측정 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내용 역시 금융위가 올 하반기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권 단장은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실무검토를 거쳐 6월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적인 컨설팅 창구를 운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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