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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GA에 "계약때 수익자정보 필수입력" 지침…왜?

  • 2019.05.22(수) 14:42

"정보활용동의서, 주소, 휴대폰번호 누락시 계약접수 불가"
업계 "수익자 정보 의무 이례적, DB활용 업셀링 목적"
삼성 "계약자·피보험자처럼 고객등록 절차 통일"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필수 요건이 아니었던 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고객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가망고객 DB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영업현장에서는 고객유치 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GA(법인보험대리점)에 '필수컨설팅동의서(고객등록용 동의서) 개정' 관련 중요 공지내용을 전달했다. 개인보험 청약때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외에 수익자에 대한 고객등록 및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주 내용이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2일부터 상해·만기, 분할·사망보험금 수익자에 대해 보험계약 설계와 청약접수 단계에서 필수컨설팅 동의를 받고 수익자의 주소와 휴대폰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수익자의 필수컨설팅동의서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청약서 발행이나 신계약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필수컨설팅동의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인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에 동의해야만 보험가입을 위한 가입설계서를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 수익자의 경우 별도의 고객등록이나 정보 입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을 위해 반드시 수익자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GA업계에서는 당장 영업현장에서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22일부터 수익자 정보를 넣지 않으면 보험계약 청약이 되지 않는 걸로 전달받았는데 수익자가 어려 휴대폰번호가 없는 등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삼성생명 측에서도 정확한 설명은 듣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청약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자를 선택할 경우 수익자 확인을 위해 수익자명, 주민번호 등을 필요로 하지만 수익자 정보자체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경우는 삼성생명을 제외하곤 없다"며 "청약서가 발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실제 발생할 경우 계도기간을 주는지도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제3자로 지정되는 보험수익자 정보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미래 가망고객이나 신규DB 확보 차원에서 수익자 관련 정보 관리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몇년전만해도 수익자에 대한 정보관리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수익자가 다른 계약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DB활용을 통한 업셀링 형태의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관리 목적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자는 부모가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나 증여를 목적으로 거액의 저축성보험 등에 가입할 때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이를 다시 새로운 보험으로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며 "보험금 혜택을 경험한 만큼 신규 보험가입 유인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수익자가 대부분 자녀세대라는 점에서 현재 보험가입 니즈가 적은 2030세대의 DB유입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수익자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영업에서 신계약 한건이 아쉬운 상황에서 신계약 접수 불가와 같은 정책은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수익자를 고객으로 등록해 신규 고객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고객의 선택사항을 보험계약시 필수사항으로 적용하면서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정보제공 활용 동의 등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 보험청약시 여러 장의 고객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자 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함께 진행할 경우 고객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등록과 더불어 DB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저금리·저성장 등으로 보험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경쟁심화로 수익악화를 겪으면서 신규 및 우량고객 DB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앞서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미니암보험을 활용한 '공짜마케팅'을 벌였는데 업계 내에서 고객 DB확보를 위한 미끼상품 악용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때 단순히 '수익자로 지정한다' 정도의 인식만 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자도 고객등록 절차를 밟아야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수익자를 계약자, 피보험자와 함께 자사고객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 활용 정보동의는 필수컨설팅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같이 제공될 수 있지만 별도 서류로 되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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