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뛰는 등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이른바 헬스케어보험 가입대상이 일반인을 넘어 유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대상을 '표준하체'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표준하체(표준미달체)는 표준체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위험 정도가 높아 표준요율로 계약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말한다.
보험사는 병력이나 사고이력이 있어 표준하체로 분류되는 피보험자의 경우 별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병력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해 계약심사에 활용한다. 이 경우 특정부위 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부담보나 가입금액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보험계약이 이뤄졌다.
최근 무심사, 간편보험 등 유병자를 대상으로한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만큼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취지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 노력,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유병자 실손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상품에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우량하지 않은 고객도 이후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비롯해 유병자보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이미 대부분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新)시장은 유병자 시장에 열려있다"며 "특히 운동이나 식이관리 등을 통한 건강증진은 유병자에게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 방향은 유병자가 타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당뇨 등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병자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만 아니면 가입대상이 넓어 관련 보험상품 개발 등 향후 보험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