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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테이블에도 못올라간 '카드수수료 하한제'

  • 2019.08.14(수) 17:57

노조 파업 철회 3대 조건 중 하나
법안소위 안건 제외..국회 일정상 처리 안될 듯
노조 "다음 국회에서라도 계속 투쟁할 것"

카드노조가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가맹점수수료 하한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하한제 통과를 전제로 총파업을 철회한 카드노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14일 신용정보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개나 심사대상에 오른 것과 달리 수수료 하한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지난 4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결의 소식을 알리는 카드노조 관계자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P2P금융 관련 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47개 법안이다.

가맹점수수료 하한제와 관련된 법안은 빠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27일 고용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154)이다.

여전법 개정안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법안은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2017년 발의한 금융서비스 차별 금지 관련 법안으로 수수료 하한제와는 관련이 없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국가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던 정무위가 150일 만에 연 것이다. 그동안 발의만 되고 처리가 되지 못한 계류 법안만 1144건이다.

정무위는 금융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끝낸 뒤 오는 20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연다. 이후 예정된 일정은 없다. 9월부터는 국회 전체가 국정감사를 준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곧바로 열리기는 힘들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더라도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가 될 것"이라며 "워낙 쌓여있는 법안이 많다보니 쟁점이 많은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다가 '조삼모사'식 대응에 투쟁력을 잃었다는 반응이다.

수수료 하한제는 노조가 지난 4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레버리지배율 차별 철폐와 부가서비스 축소와 함께 요구했던 이슈다. 나머지 두 조건은 금융당국의 손에 달린 문제지만 수수료 하한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노조가 수수료 하한제를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건 것에 대해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카드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해 2016년 개정된 여전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금지법안에 따라 현재 대형가맹점에는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하지만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을 위해 대형가맹점 기준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바꿀 경우 앞서 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미만 가맹점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리베이트 문제와 함께 수수료 하한제 도입 자체가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종우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최근까지도 국회를 찾아가 수수료 하한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일사천리로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혹시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주요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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