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카드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을 확대해 수익성이 나빠졌으니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만큼은 지켜달라는 게 카드업계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개정안 만으로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법 시행령의 '대형가맹점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만만치 않고 금융당국도 하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수수료 하한제' 여전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해당법 제18조에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당하게'라는 부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로 고치자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 측은 "현행법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합의된 범위가 없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수료율 하한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던 카드사 통합노조 측은 파업을 철회할 분위기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오는 15일에 열리는 6개 카드사 지부의 합동 대위원대회에서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리베이트 금지와 충돌·금융당국 반대 '하한제 도입 쉽지않다'
하지만 실제 수수료 하한제가 도입되기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한 '우대수수료율 확대 방안' 때문이다.
올해초부터 도입된 여전법 시행령 제6조13에서는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우대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 1.6%)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4에서는 연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대형가맹점이라고 규정돼 있다.
만약 여전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미만인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도 수수료율에 하한을 둬야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형가맹점에는 카드 결제망 관련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2016년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밴 업계는 대형가맹점에 현금은 물론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전표용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을 위해 대형가맹점 기준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바꿀 경우 앞서 개정한 리베이트 금지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미만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을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 만으로는 실제 제도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당국과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며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점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가이드라인과 레버리지배율 완화 등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데도 노조가 개정안 발의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취소를 논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