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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평가 폐지…우리은행, 자산관리체계 확 바꾼다

  • 2019.10.16(수) 15:32

영업체계·인프라·영업문화·KPI '핀셋 혁신'
상품선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영입
원금손실형 상품, 고객별·운용사별 판매 규모 제한

우리은행이 투자상품을 심의하는 상품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은 고객별·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둬 '몰빵 투자'를 막기로 했다. PB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상품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PB평가제도도 폐지된다.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영업체계, 인프라, 영업문화, KPI(핵심성과지표) 등 부문에서 17가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은행 측은 "부문별 세밀한 핀셋 혁신"이라고 전했다.

우선 상품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의장의 직급을 기존 부장급에서 부행장급으로 격상한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17년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리연계 DLF 380건 중 단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조작하고 위원을 교체한 경우도 적발됐다.

WM(자산관리)추진부, 리스크총괄부 등 내부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면 내부통제 강화와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에는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둔다. 아무리 잘팔리는 인기 투자상품이라도 한 운용사 상품을 일정 수량 이상은 팔지 못한다는 얘기다. 고객입장에선 자신의 금융자산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몰빵'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초고위험상품은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초고위험상품은 일반지점 창구에서 팔지 않기로 했다. 초고위험상품은 PB센터(투체어스)에서만 팔아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 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대신 PB센터를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PB고객 전담채널을 확대하고 PB검증제도를 신설한다. PB고객 금융자산 기준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공모펀드에만 적용됐던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일정기간내 불이익 없이 계약 철회)가 사모펀드에도 적용된다.

2017년 4월부터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에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에 대해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 결정하는 '투자 숙려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DLF의 경우 사모펀드 방식으로 팔려 '숙려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직원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PB에 대한 개별 평가제도가 폐지된다.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 PB 평가에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전 직원에 적용되는 KPI가 고객수익률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당장 올 4분기에는 자산관리상품 관련 KPI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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