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오는 8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반려견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상해보험은 반려견의 상해사고는 물론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상해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년간 진행되는 이번사업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한다. 남양주시에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등록한 반려견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한화손보에서 사고당 100만원, 연간 마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한다.
또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주는 무료로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화손보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동물보험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하는 '유기동물안심보험 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취지에 맞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