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 시 중단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판단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 발목이 잡혔던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업 인허가‧승인을 신청한 회사의 대주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검사를 받을 경우 인허가 승인 심사 절차를 기계적으로 중단해왔고 이로 인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신청인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간 금융위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단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하되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간 균형을 달성하도록 문제점 일부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심사중단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해 신청인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이어도 원칙과 절차별 중단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부재했던 중단요건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 상 고소·고발과 임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강제 수사와 검찰 기소, 형사재판 시에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절차 상으로는 검사·조사 절차가 신청 후 착수됐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중단 건의 재개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금융위 재량 판단으로 결정했다면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개 요건 충족시 심사 재개를 결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중단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일례로 형사철자 가운데 강제수사는 1년 경과 후 기소되지 않을 경우 재개되고, 검찰기소는 공소장에 관련 법령 미기재, 형사재판은 1,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 시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행정절차의 경우 검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 경과, 형사재판 1,2심 무죄판결 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인허가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과 여전, 지주사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하면서 전 업권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적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을 최대한 억제해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금융사들은 대주주가 조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면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됐다. 과거 미래에셋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이 지연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하나금융이 2016년 하나은행의 특혜성 대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하면서 계열사들이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후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과 맞물려 관련 심사가 재개된 상태다. 하나UBS자산운용의 인수도 같은 이유로 수년째 승인이 지연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의 수혜가 주목된다.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역시 대주주의 제재 절차와 형사소송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 보험금 문제로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힌 상태로 아직 금융위 의결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의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재개 가능성이 있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후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재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 중단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제도개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 2~3년 경과 후 금융위-금감원 자체적으로 제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