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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 2021.07.31(토) 10:0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②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띵동. 주말 저녁 휴식을 취하던 A씨 집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니 와서 봐야할 것 같다는 아랫집의 방문이었다. 가보니 물이 새서 일부 벽지는 이미 누렇게 색깔이 변해 있었다. A씨는 누수 지점이 거실 중간의 애매한 위치라 거실 바닥을 뜯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다. 비용도 문제지만 처리 과정에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졌다. 

살다 보면 집 천장에서 갑작스레 물이 새는 때도 있고,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점을 찾고 피해 보상까지 해야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매우 다양한 보장을 해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이른바 '일배책'을 이용하면 이웃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큰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배책 보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기사: [보푸라기]1000원으로 1억 보장! 이런 보험이?(7월31일)

실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배책으로 어떻게 보험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배책' 보험금 청구 꼭 챙겨야 할 것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보험 처리를 위해 사진을 찍어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자택의 누수탐지 과정이나 방수공사, 그리고 아랫집의 누수된 천장 모습, 도배 후 사진 등을 남겨둬야 합니다. 사고가 난 상황 등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영수증이나 소견서 등을 내야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누수탐지와 방수공사, 복구공사를 했다면 △누수탐지 공사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아랫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만큼 아랫집 천장의 피해 사진, 천장 도배를 다시 했다면 복구 사진을 찍어 줘야 합니다. 또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만 수기로 적은 간이영수증이면 별도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실제 A씨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A씨의 가족들이 모두 한 보험사에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 한도가 늘어나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적은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아랫집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랫집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보험이 있다? 
일배책은 특약이어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다 내 잊고 있던 보험을 일배책 보험금 청구로 찾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A씨는 가족 대부분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B사에 일배책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보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사의 일배책에도 가입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주 예전에 가입해 잊고 있던 C사의 보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 보험사의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실손보상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자체는 동일하지만 B와 C 두 보험사에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보험금을 청구한 B사에서 대부분 C사로 연락을 넣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C사에 보험금 청구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시기 따라 자기부담금 달라져

지난해 4월 이후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다면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자녀가 친구집에서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일반적인 물건에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정도지만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가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이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했을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고 있거나 임대해준 집 가운데 한곳만 지정해 보장받을 수 있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임대해준 집이 있다면 일배책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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