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주주의 유상증자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 심의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영개선계획안의 핵심 내용으로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1500억원 규모의 단계적 유상증자 절차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담았으나 심의 절차가 이뤄진 이날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MG손보에 10월2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이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께서야 금융위에 최종 넘겨질 전망이다.
경영개선계획안 제출이 한달 유예됐지만 실상 증자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상황이다. MG손보는 증자 시기를 올해 연말까지 늘려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전망이다. 연내 1500억원 증자를 통해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연내 150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계획은 변함 없다"라며 "현재 태핑(사전 수요조사) 작업을 비로해 증자 준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MG손보의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5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서 이뤄진 조치다. RAAS 종합평가등급 4등급(취약) 이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MG손보는 앞서 2019년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2년만에 다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으면서 업계 안팎에서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RBC가 악화일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MG손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다. 지난 3월 말 103.50%였던 RBC가 6월 말 97.04%를 기록하며 3개월 사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RBC는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며, 1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공개된 'MG손보에 대한 경여개선 요구 조치안' 의사록을 보면 MG손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금융위 한 위원은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바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RBC의 급격한 하락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근본적은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MG손보의 지급여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 1년 또는 1년6개월 이후에는 위험산 수준으로 가지않을까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험손해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과거 판매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RBC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지만, 대주주 유상증자가 재차 지연되면서 업계 일부에서는 MG손보가 과거 그린손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
삼덕회계법인이 발표한 MG손보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증자가 요구되는 데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3분기로 접어들며 투자이익이 늘고 보험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면서 MG손보의 RBC가 7월 기준 102%로 다시 100%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104%를 기록하며 미미하나마 개선됐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