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난해 23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민영보험의 두 배에 달했다. 보험사기에 따른 금전적 누수는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험업계는 강조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과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공영보험이 159억원(68.1%)으로 민영보험 74억원(31.9%)의 두 배에 달했다. 공영보험 사기금액이 더 많은 건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관련 법령위반 건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모두 25곳이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158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로 불필요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공영보험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는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일어났다. 가짜병실 '9999호'를 만들어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위서류를 발급해주는 식이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의료광고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본부를 둬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브로커들은 주로 대리점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였다. 이들은 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 다수 병·의원과 홍보 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겼다.
보험사기에 따른 금전 누수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어 나간 금액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데다, 공영보험 재정도 깎아먹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5월 공개한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은 2018년 기준 연간 6조1513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평균 1가구당 30만원, 1인당 약 12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 악화로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